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위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 및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지원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경영개선지원, 원스톱폐업지원, 재취업지원, 재창업지원 총 4가지 분야에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경영개선지원
📌경영진단 : 경영현황 점검 및 진단을 통한 개선방향 도출
📌 경영개선 교육 : 경영전략, 소비트렌드, 상권북석, 재무 등 경영교육
📌 경영개선 사업화 : 최대 2,000만원 사업화 자금 지원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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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경영진단, 경영개선 교육, 사업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폐업 예방 및 경영정상화 지원 |
지원규모 | 경영진단 4,400건, 지원사업 연계 1,500건 |
지원대상 | ‘23.1.1. 이전 개업한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경영위기지역 소재 소상공인 |
지원대상 세부기준 | ① 매출액: 전년대비 10% 감소 ② 저신용자: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744점 이하 ③ 위기지역: 최근 3년 이내 특별지원지역 소재 ④ 기타: ’17~’19년 평균 대비 ’23년 매출액 20% 이상 감소 |
지원내용 | 1. 경영진단: 전문가 현장방문, 취약분야 및 개선방향 도출 2. 경영개선 교육: 경영전략, 소비트렌드, 상권분석 등 3. 경영개선 사업화: 최대 2천만원 지원 (50% 자부담) |
지원절차 | 1. 진단신청 (온라인) 2. 경영진단 (현장방문) 3. 선정평가 4. 연계사업 지원 |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 사업정리 및 재기 경로 제공
📌 점포철거비 지원 : 사업장의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
📌 폐업 법률자문 : 폐업 및 재기과정 법률 자문 서비스 제공
📌 채무조정 신청지원 : 사업체 채무 조정 상담 맟 소송 대리 지원
요청하신 내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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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 소상공인의 폐업 시 실패부담 최소화, 폐업 관련 정보·비용·애로사항 신속 지원 |
지원대상 |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개시일 60일 경과 소상공인 |
지원내용 | 1. 사업정리 컨설팅 2. 법률자문 3. 채무조정 신청지원 4. 점포철거지원 |
사업정리 컨설팅 | – 1:1 전문가 컨설팅 –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직능 분야 |
법률자문 | – 전담변호사 1:1 배정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 자문 |
채무조정 신청지원 | – 신용전문가 상담 및 솔루션 제공 – 개인파산·회생 소송대리, 워크아웃 연계 |
점포철거지원 | – 전용면적(3.3m²)당 13만원 이내 – 250만원 한도 내 지원(부가세 제외) |
지원제외 대상 |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 기 수혜자 – 주거용도 건축물 – 유사 사업수혜자 – 사업장 이전 – 제외업종 |
재취업지원
📌 재취업교육 : 재취업 교육 제공
📌 전직장려수당 :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활동 최대 100만원 전직장려수당 지급
요청하신 내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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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한 취업교육, 일자리 정보, 전직장려수당 제공으로 효과적 구직활동 및 취업 지원 |
지원대상 | – 취업의사 있는 만69세 이하 기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기폐업 소상공인은 폐업일이 20.1.1. 이후인 자 – 사업 운영 기간 60일 이상인 자 – 소상공인 배우자까지 지원 가능 (단, 전직장려수당은 본인만) |
지원내용 | 1. 재취업 기초교육 (e러닝 1일, 5Hr 이상) 2. 재취업 심화교육 (현장교육 5일, 25Hr 이상) 3. 재취업 특화교육 (과정별 상이) 4.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원) |
제출 서류 | – 사업운영기간 확인서류 – 매출액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배우자 신청 시 추가 서류 |
지원절차 | 1. 재취업 기초교육 2. 재취업 심화교육 3. 재취업 특화교육 |
재창업지원
📌 재창업교육 : 재창업 준비를 위한 교육 지원
📌 재창업사업화 : 폐업(예정) 소상공인 사업화자금 지원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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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재기 활로 모색을 위한 재창업 및 초기창업 도약 지원 강화를 통해 창업 성공률 제고 |
지원규모 | 연계사업 지원 1,000건 |
지원대상 | –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재창업 1년 이내 소상공인 ① 창업신규: 기폐업 소상공인(영업일수 60일 이상) ② 업종전환: 사업개시일 60일 이상 경과 소상공인 ③ 창업도약: 기폐업 업체 영업일수 60일 이상, 재창업 1년 미만 소상공인 |
지원내용 | – 재창업 특화교육: 2단계 맞춤형 교육 – 멘토링: 사업화 및 자금집행 관련 멘토링 – 사업화자금: 최대 2.2천만원(국비, 총사업비의 50%) |
지원절차 | 1. 요건검토 2. 평가 (서류·발표평가) 3. 선정 (1천개사 내외) 4. 연계사업 지원 (교육, 멘토링, 사업화 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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