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금액만 비교하면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약간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벌점 부과와 보험료 할증 등의 추가적인 불이익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경우 과태료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범칙금은 경찰이 교통 법규 위반을 현장에서 적발하여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이와는 달리 과태료는 주로 무인카메라나 단속 카메라를 통해 적발된 경우,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금액으로, 직접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
구분 | 범칙금 | 과태료 |
---|---|---|
신호위반 | 6만원 + 벌점 16점 | 7만원 |
주정차 위반 (승용차) | – | 40,000원 (2시간 이상: 50,000원) |
주정차 위반 (승합차) | – | 50,000원 (2시간 이상: 60,000원) |
벌점 부과 | 있음 | 없음 |
보험료 영향 | 할증 있음 | 할증 없음 |
부과 대상 | 운전자 | 주로 차량 소유자 |
기록 유지 | 5년간 운전경력 증명서에 기록 | – |
자진납부 감경 | – | 20% 감경 |
▼ 주요 특징 비교 ▼
특징 | 범칙금 | 과태료 |
---|---|---|
금액 | 일반적으로 더 낮음 | 일반적으로 더 높음 |
추가 불이익 | 벌점, 보험료 할증 등 | 없음 |
선호도 | 낮음 | 높음 (추가 불이익이 없어 선호) |
자동차 범칙금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범칙금은 주로 교통 신호 위반, 과속, 주정차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해 부과됩니다.
범칙금 부과 대상
- 과속: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신호위반: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경우.
- 주정차 위반: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 주정하거나, 금지된 시간대에 주차한 경우.
-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적 한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범칙금 납부 방법
범칙금은 교통 경찰이 발부한 고지서를 통해 납부해야 하며, 은행, 우체국, 온라인 시스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24, 이파인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범칙금 내역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가산금이 발생하며, 지속적으로 미납할 경우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범칙금과 과태료는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금액으로, 위반 내용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주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며,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범칙금과 과태료의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1. 범칙금 금액
범칙금은 경찰이 현장에서 적발하여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벌금으로, 교통 법규 위반 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아래는 몇 가지 주요 위반 사항에 대한 범칙금입니다:
- 과속:
- 제한속도를 20km/h 초과 시: 4만 원
- 20~40km/h 초과 시: 7만 원
- 40~60km/h 초과 시: 10만 원
- 60km/h 초과 시: 13만 원
- 신호위반: 6만 원
- 중앙선 침범: 6만 원
- 안전벨트 미착용: 3만 원 (동승자 포함)
- 불법 주정차: 4만 원
-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다르며, 0.03% 이상~0.08% 미만일 경우 100만 원에서 시작하여 그 이상일 경우 벌금 및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과태료 금액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무인카메라 등으로 적발된 경우 주로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범칙금과 달리, 벌점이 부과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위반 사항에 대해 부과됩니다:
- 과속:
- 제한속도 20km/h 초과: 4만 원 (승용차 기준)
- 20~40km/h 초과: 7만 원
- 40km/h 이상 초과: 10만 원
- 주정차 위반:
- 일반 차량: 4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반: 8만 원
- 신호위반: 7만 원
- 버스전용차로 위반: 5만 원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조금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첫 달에는 기본 과태료 금액의 3%가 추가되고, 이후 매달 1.2%씩 최대 60개월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