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번호과태료 조회 납부방법(3분 안내)| 자동차과태료 범칙금 불법주정차

자동차 운전 중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는 신속히 확인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에서 손쉽게 차량번호를 통해 과태료 조회를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래 방법을 통해 쉽고 빠르게 조회하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번호 과태료 조회 방법 ▼

구분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위택스
웹사이트www.efine.go.krwww.wetax.go.kr
접속 경로메인 화면 → ‘최근단속내역’ 클릭‘과태료 조회·납부’ 메뉴
로그인 방법– 회원: 디지털원패스 아이디
– 비회원: 인증서
필요 없음
조회 방법로그인 후 자동 조회차량번호, 납세자 유형, 주민/사업자번호 입력
조회 가능 항목– 최근무인단속내역
– 미납과태료
– 미납범칙금
미납 고지자료
특징상세한 단속 내역 확인 가능납부해야 할 미납 자료만 조회 가능

📌 주의사항

  • 위택스에서는 납부 여부 확인을 위해 ‘전자납부번호’ 또는 ‘지방세 납세번호’ 조회 화면 이용
  • 과태료는 사전통지기간 이후 1차, 2차 순차적 부과
  • 2차부터 가산금 발생
  • 미납 시 압류 가능성 있음, 조기 납부 권장

이파인(eFine) 시스템을 통한 과태료 조회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이파인(eFine) 시스템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과태료 조회 사이트입니다.

이 시스템은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이용 가능하며, 과속,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과태료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파인 접속: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회원 가입을 하거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3. 과태료 조회: 상단 메뉴에서 ‘미납 과태료‘를 클릭하고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미납 과태료와 단속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납부 방법 선택: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과태료를 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만큼 신뢰성과 정확도가 매우 높으며, 다양한 교통 관련 민원도 함께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택스(Wetax) 이용한 과태료 조회

위택스는 주로 지방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지만,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어, 지역별로 발생한 과태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위택스 접속: 위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거나 비회원으로도 간편 인증을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3. 납부 대상 조회: 납부 대상 조회 메뉴에서 ‘차량번호’를 선택하여 조회를 진행합니다.
  4. 납부: 지방세 외 수입 항목에서 과태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택스는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므로 지방세와 함께 교통 과태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24 이용한 과태료 조회

정부24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도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는 과태료 고지서를 재발급받거나, 교통 관련 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24 접속: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과태료 조회: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 메뉴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과태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고지서 재발급: 과태료 고지서가 필요할 경우, 정부24를 통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는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과태료 조회 외에도 다른 민원 업무를 함께 처리할 때 유용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조회

모바일을 통해서도 과태료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파인이나 위택스의 공식 앱을 사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이파인 앱: 이파인 앱을 다운로드한 후 로그인하고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앱: 위택스 앱을 이용하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비롯한 지방세 관련 과태료도 확인 가능합니다.

과태료 납부 시 주의사항

과태료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며, 첫 달에는 과태료의 3%가 추가되고, 이후 매달 1.2%의 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미납된 상태에서 차량을 매매할 경우, 과태료를 먼저 납부해야 차량 거래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당한 단속이라고 생각된다면 이의 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를 이용한 과태료 조회는 간편하게 온라인에서 할 수 있으므로, 빠른 납부와 관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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